의료용 마약류 관리 실태 점검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실태 점검
  • 윤정
  • 승인 2024.01.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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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1일까지 의료기관 21곳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31일까지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욕억제제와 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과다처방과 마약류 취급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을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점검에서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의학적 타당성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의료기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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