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 10개 기초지자체 경유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경북(고령)→경남(합천·거창·함양)→전북(장수·남원·순창)→전남(담양)→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의원 261명이 동참했는데 이는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사례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경북(고령)→경남(합천·거창·함양)→전북(장수·남원·순창)→전남(담양)→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의원 261명이 동참했는데 이는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사례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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