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봄철 대형 산불로 번지는 '불법 소각' 차단 총력
정부, 봄철 대형 산불로 번지는 '불법 소각' 차단 총력
  • 이창준
  • 승인 2024.0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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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봄철 산불조심 기간(2.1∼5.15)을 앞두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방지에 힘을 쏟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17개 시도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영농 부산물 수거·파쇄 처리와 불법 소각산불 방지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올해 봄철에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봄철 소각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봄철은 연중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65.4%·10년 평균)하는 때이다. 산불의 원인으로는 논·밭두렁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25%)가 입산자 실화(33%)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의 수거보다는 소각 처리를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여겨 불법 소각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행위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산림 인접 지역의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전국 139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을 먼저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후 퇴비화하는 ‘영농부산물 마을별 순회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산림청도 산불 위험시기 산림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등이 주말 기동 단속을 통해 일몰 전후 불법 소각행위를 위해 집중 순찰한다. 시·군 단위 산림·농정·환경 부서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7개 시도도 지역별 담당 공무원이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불법 소각행위 금지를 직접 홍보·계도하고, 대중교통·터미널·전광판·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알려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해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장비를 동원해 감시 활동을 펼 예정이다.

2022년 11월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산림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된 바 있다. 특히 산불 가해자에게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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