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선균 사건 : 선데이서울을 자처하는 KBS
[생활법률] 이선균 사건 : 선데이서울을 자처하는 KBS
  • 승인 2024.01.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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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변호사
이선균 사망 사건에 대하여 많은 연예인들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혐의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 부각한 선정적 보도하였다’고 공공언론을 비판하였고, 이에 대하여 KBS는 ‘보도에 사용된 녹취는 마약 혐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최대한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면서 해당 기사 삭제도 거부하였다.

연예인의 사생활이 이렇게 까발려질 수 있나 및 이에 관한 공영방송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다.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통신비밀보호법, 불법녹취물의 사용 등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해당 녹음은 상간녀가 이상균 몰래 녹음한 것을 협박녀가 상간녀 몰래 자신의 전자기기로 옮겨왔고 그것을 KBS가 보도에 사용한 것이다. 협박녀가 그 녹음내용을 몰래 옮겨놓은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죄(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KBS는 해당 녹음 유통본이 비밀침해죄라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수집된 것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것이다(대화를 무단 녹취, 청취한 것이 아니고 하고, 녹음된 전자적 기록을 옮긴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KBS 기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고, 불법 수집 녹음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 상대방이 연예인이라는 공적인물이라면 어떻게 될까?

개인의 대화와 통신의 비밀은 중대한 공익 등 더 큰 법익을 위하여 제한 가능한 권리인바,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 또는 연예인인 경우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 등이 제한됨은 당연하다. 공직자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대화 및 통신비밀이 일부 제한된다. 그러나 연예인의 경우 공적인물이기는 하지만 감시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들의 통신 비밀 등은 유지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일 경우 비로소 언론에 의한 공개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명예·사생활의 비밀·음성·대화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고 있다. 과거 여성 연예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남성과 호텔 데이트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사 제목을 ‘국민호텔녀’라고 지칭한 것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은 위 법의 취지를 살려 언론기관의 위법을 인정한 경우이다.

연예인의 마약투여 혐의는 중대한 공적관심사로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의 사생활은 전혀 아니므로 보도하는 언론기관의 성질에 따라 위법이 인정될 수 있다. KBS라는 공영방송의 경우 마약과 무관한 사생활 공개라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불법 녹취된 내용을 다시 비밀침해죄의 방법으로 입수하였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녹취자료를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도 전혀 없어 100% 위법으로 보인다. 특히 KBS가 공영 언론기관인 점에서 임의로 그 내용을 보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 이선균의 사생활은 공공복리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 전혀 아니므로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언론기관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없으므로 KBS에 면죄부를 줄 수도 없다.

언론이 흥미 본위의 보도를 함으로써 언론 윤리를 저버린 채 지나치게 자극적, 선정적인 기사를 주로 작성하는 옐로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에서 벗어나야 하고, 공영방송인 KBS는 더욱 더 이를 회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인 KBS가 가로세로연구소 및 옐로 저널리즘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이선균 녹취록을 보도하고 삭제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KBS 스스로 ‘나는 엘로 저널리즘에 동참하겠다, 나는 이제부터 선데이 서울과 동격이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두들게 맞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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