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관련자 소환 불가피
총선 다가와 민감한 시기 ‘변수’
총선 다가와 민감한 시기 ‘변수’
검찰은 28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57)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58)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들고 방식과 시점 등을 고심하고 있다.
불기소 결정과 1심 판결 취지 등에 따르면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소환 등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총선이 가까워오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쉽지 않은 민감한 시기라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 취지와 앞선 사건 검찰 수사 기록,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재수사 대상자 중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공통적으로 받는 혐의는 대통령비서실 차원의 ‘후보 매수 시도’ 의혹이다.
조 전 수석의 경우 ‘하명수사 개입’ 여부도 재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주요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라인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각종 의혹에 청와대 윗선이 관여한 ‘고리’를 찾아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불기소 결정과 1심 판결 취지 등에 따르면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소환 등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총선이 가까워오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쉽지 않은 민감한 시기라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 취지와 앞선 사건 검찰 수사 기록,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재수사 대상자 중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공통적으로 받는 혐의는 대통령비서실 차원의 ‘후보 매수 시도’ 의혹이다.
조 전 수석의 경우 ‘하명수사 개입’ 여부도 재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주요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라인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각종 의혹에 청와대 윗선이 관여한 ‘고리’를 찾아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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