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설 명절 수출입업체 24시간 통관·수출물품 적기 선적 특별지원
대구본부세관 설 명절 수출입업체 24시간 통관·수출물품 적기 선적 특별지원
  • 김종현
  • 승인 2024.01.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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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은 설명절을 맞아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2주간을 ‘설명절 특별 통관지원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설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하여, 긴급한 원부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역 업체를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설연휴 기간 중 수출입통관이나 수출화물의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업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 신청은 시기에 관계 없이 전화나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하였고, 설연휴 기간 중에도 수출화물 선적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부자재는 우선 통관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역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운영하고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18시→20시)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설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통관지원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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