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학교 업무 부담 던다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학교 업무 부담 던다
  • 남승현
  • 승인 2024.01.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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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상한↑·표시과목 제한↓
학교 현장의 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계약제 교원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표시과목을 확대하는 등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시도별로 채용 교원 연령에 제한을 두고 표시과목도 제한해야 했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1차 공고에 62세 제한을 뒀고 1차 공고에서 채용되지 않을 경우 2차 공고에는 65세로 연령 상한을 높였다.

담당 과목은 과학 과목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으로, 사회 과목 역시 ‘윤리’, ‘지리’ 등으로 세분화 해 채용 공고를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차 공고부터 연령 상한을 65세로 올려 공고할 수 있게 된다. 연령을 높여도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청에서는 연령 제한을 아예 두지 않는 방안도 가능하다.

과목도 ‘과학’, ‘사회’ 등으로 완화해 공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별 여건에 맞게 계약제 교원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고 채용 절차를 지원하는 ‘학교 지원 전담기구’를 17개 교육청에 설치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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