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혁 도의원, 로봇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김창혁 도의원, 로봇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 김상만
  • 승인 2024.01.28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관련 산업 주도권 확보”
 
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사진)이 제344회 임시회를 통해 도내 로봇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로봇산업에 대한 경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로봇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로봇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및 예산지원 △학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로봇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 됨에 따라, 최근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로봇 100만 대 보급과 로봇 핵심 부품 80%를 국산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핵심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각종 로봇 관련 규제개선과 필요한 실증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