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 김수정
  • 승인 2024.01.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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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4월 말까지 집중 추진
총 83만7천곳…대구 3만곳 포함
인력·예산·위험성 등 자가 진단
컨설팅·기술지도 맞춤 지원 예정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 근로자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진단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총 83만7천곳으로 대구지역에서는 3만곳 가량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10개 핵심 항목에 대해 자가 진단을 하게 된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노동부는 또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기술지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성희 차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날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채택문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사업주,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 모범적인 이행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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