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 징병제 검토한 바 없어…사회적 합의 필요"
국방부 "여성 징병제 검토한 바 없어…사회적 합의 필요"
  • 이창준
  • 승인 2024.01.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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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0일 병역 자원 부족 대책의 하나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대표 이준석)은 전날,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해 7∼8년 뒤에는 병역 자원이 크게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육군 기준 18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남성처럼 여성도 징병하거나, 직업군인 비중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 등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는 군의 역량을 강화하기보단 성평등을 둘러싼 쟁점만 야기할 수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들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대해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자세한 언급을 삼갔다.

전 대변인은 “방산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특정 국가와 어떤 협약이 맺어져서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됐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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