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앙부처 법령서 '재량 남용'이 부패 많이 유발"
권익위 "중앙부처 법령서 '재량 남용'이 부패 많이 유발"
  • 이창준
  • 승인 2024.01.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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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천621개를 대상으로 ‘부패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 남용 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해서 예방하는 성격의 부패통제 제도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 결과, 개선 권고 158건 중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재량 남용이 우려되는 경우가 38.0%(60건), 행정 예측 가능성이 낮은 규정 22.8%(36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 13.3%(21건) 순이었다.

권익위는 주요 개선 권고 사례로 해양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운영·관리 위반 등에 대한 ‘영업정지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해 행정청의 재량 남용 소지를 차단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예방접종 유급 휴가비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기준을 ‘접종 당시 재직 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명시해 지원금 신청의 혼란을 줄였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부패영향평가 대상 법령은 늘었지만, 평가 처리 기간을 6.4일로 단축했다며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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