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남편 불륜 의심 스토킹 여성에 집행유예
대구지법, 남편 불륜 의심 스토킹 여성에 집행유예
  • 남승현
  • 승인 2024.01.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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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30일 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하는 여성에게 계속 접근하거나 연락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여·7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했다.

A씨는 5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B씨 직장 등지에서 B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75차례에 걸쳐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그는 2022년 11월 B씨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계속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된 기간이나 빈도, 메시지 내용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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