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법 거부권, 野 정치공작 맞선 불가피한 선택"
與 "이태원법 거부권, 野 정치공작 맞선 불가피한 선택"
  • 이창준
  • 승인 2024.01.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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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난의 정쟁화를 유도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깊은 고민 끝에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특별법상 특별조사위원회의 강력한 권한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조사위원 11명 중 야권 추천 인사가 7명이어서 공정성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조사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탕·삼탕 기획조사의 우려까지 있다”며 “조사위 직원은 6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세금 먹는 일자리 특별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야권에 특별조사위 구성의 공정성 담보와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재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드는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한 정부의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도 했다.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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