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31일부터 온라인서 간편 환승
전세대출, 31일부터 온라인서 간편 환승
  • 강나리
  • 승인 2024.01.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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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
18개 은행·3개 보험사 참여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도 온라인에서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1일부터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구축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이 인프라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시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임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 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달라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시 보증 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9일 개시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14영업일간 모두 1만6천297명의 차주가 2조9천억원 규모의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갈아타기가 최종 완료된 차주는 1천738명으로, 갈아탄 대출 규모는 3천346억원이다. 갈아탄 차주는 평균 1.55%포인트(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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