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후 7년 지난 서문시장 4지구, 기약 없는 재개발
화재 후 7년 지난 서문시장 4지구, 기약 없는 재개발
  • 박용규
  • 승인 2024.01.3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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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절차에만 6년 소비
시공사 선정 5차례 무산
조합 측 “2~3개월 내에
다시 시공사 선정 절차”
지난 2016년 11월 화재 이후 공터로 남아있는 대구 중구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지난 2016년 11월 화재 이후 공터로 남아있는 대구 중구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2016년 최악의 화재로 소실된 대구 중구 서문시장 4지구 복원 공사가 7년여가 지났는데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본지 2023년 4월 3일자 7면 보도)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은 화재 후 6년간 더디게 진행되다가 2022년 하반기 교통영향평가와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했다. 시장 4지구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구청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도 받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공사 진행,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이 남았다.

신축 상가 건물은 4천735㎡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로 2026년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지하 4층∼지하 2층 세개 층은 주차장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화재 발생 전 4지구에는 700여 점포가 입주했는데 현재는 베네시움 상가와 시장 내 다른 지구에 터를 잡고 있다. 복원으로 새로운 지구가 들어서면 1천여 점포가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공사 선정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조합은 지난해 4차례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냈지만 모두 유찰됐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12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서한을 선정하고 이달 31일 총회에서 최종 추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조합원 3명이 “시공사 선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대구지법에 조합을 상대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29일 법원이 인용하면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들은 대의원회에서 시공사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하고 총회에는 계약 체결 여부만을 결정하는 안건을 상정하면 “시공자의 선정과 변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도시정비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20-2민사부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 인해 시공자 선정 절차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각할 경우 하자 있는 절차에 대한 다툼이 지속돼 사업이 더욱 지체될 수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로 인해 조합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합 측은 31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정기 총회를 무기한 연기하고 향후 총회 개최 일정과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3가지 중 시공사 선정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4지구 상가가 복원되면 각 지구 상가 내부에 입점하는 상인들이 상부상조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김홍관 4지구 정비사업조합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2∼3개월 이내에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이라며 “늦어도 올해 중반이 지나기 전에는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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