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 아동 지원정책 확대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 아동 지원정책 확대
  • 김교윤
  • 승인 2024.01.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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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으로 돌봄 공백 해소, 부모급여 인상으로 가정 양육부담 경감
영주시는 올해부터 아동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은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우선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6천300만 원을 투입해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그동안 평일에는 긴급한 사정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해왔지만 휴일에는 이용할 곳이 없었다.

시는 휴일어린이집 운영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월 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소를 최종 선발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또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양육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을 합친 부모급여 100만 원을, 1세 아동은 47만 5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원의 현금을 합친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과 가입연령도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가정 아동이 추가되며 가입연령은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대폭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소득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도 1식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된다.

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박남서 시장이 풍기읍 소백어린이집을 방문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이 풍기읍 소백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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