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형 성주사랑상품권 2월 한달간 15% 특별할인판매
카드형 성주사랑상품권 2월 한달간 15% 특별할인판매
  • 추홍식
  • 승인 2024.01.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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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월 한달 간 ‘카드형 성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해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가 설 명절 소비진작을 위해 2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특별할인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군은 직접적인 경기부양의 체감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할인율을 최대 15%까지 상향 조정해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할인기간은 설 명절이 속해 있는 2월 한달 간이며 카드형상품권에 한해서 15%할인이 적용되고 개인별 월 구매한도는 50만원, 보유한도는 150만원으로 동일하다. 단 예산소진 시 15%할인이 조기종료될 수 있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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