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심사례 선별·조사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적발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처방받은 27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고·제보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명의도용 의심 사례를 선별·조사했다.
이 중 27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며 그 외에도 의료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사례도 적발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 명의로 처방받는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올해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선별·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률 위반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식약처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고·제보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명의도용 의심 사례를 선별·조사했다.
이 중 27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며 그 외에도 의료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사례도 적발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 명의로 처방받는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올해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선별·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률 위반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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