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 공급 유통조직 16명 기소
대구지검,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 공급 유통조직 16명 기소
  • 남승현
  • 승인 2024.02.01 14: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일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유통 조직을 적발해 모두 16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39) 씨 등 대포통장 유통업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3명과 대포통장 명의자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 운영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지속해서 제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빼내더라도 인터넷 도박게임 운영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도박 사이트 수익금 3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대부분 20∼30대인 계좌명의자들의 경우 매월 100만∼25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 유통업자를 통해 자신들 계좌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해 해당 계좌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며 지켜보다가 예치된 범죄수익금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한 게임장 사건을 분석하던 중 다수의 계좌 명의자가 나이, 거주지역이 유사하고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을 포착, 약 360개 계좌를 추적해 전모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