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4년도 낙동사격장 군소음 피해보상 실시
상주시, 24년도 낙동사격장 군소음 피해보상 실시
  • 이재수
  • 승인 2024.02.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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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중동면 간상리 소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작년까지 신청 주민 357명에 대해 전액 국비로 13억1천11만4천원을 보상했으며 올해 3번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보상 기간은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하며 기본 보상금은 1인 기준 월 3만원(3종지역)으로 전입시기나 실제 거주일 및 근무지 위치, 사격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또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https://mnoise.mnd.go.kr)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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