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대구·경북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 김홍철
  • 승인 2024.02.01 18: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를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설 명절 기간에 선거법 위반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단속은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법 행위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하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