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사회, 한방난임치료 지원법에 반발…"안전성·유효성 입증되지 않아"
대구의사회, 한방난임치료 지원법에 반발…"안전성·유효성 입증되지 않아"
  • 윤정
  • 승인 2024.02.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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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난임치료가 난임부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유산이나 기형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지자체 차원에서 한방난임사업이 시작된 2009년 이후로 의료계에서는 한방난임치료의 비용 대비 초라한 성적과 확보되지 않은 안전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검증을 요구해 왔다”며 “보건복지부·지자체·한의사회 중 어느 한 곳에서도 관련 통계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행해진 바도 없지만 지금까지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치료를 받은 난임부부의 출산율은 7.78%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임신율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비용 또한 인공수정에 드는 평균 비용 500여만원에 비해 거의 3~4배가 더 소요됐다. 참으로 어이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한약재의 자체 독성으로 동물실험에서 유산이나 기형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발표되고 있다”며 “한방난임 관련 연구나 지원사업에서 매우 높은 유산율이 나타났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난임은 의료의 영역이고 의료는 곧 과학의 영역이다. 과학과는 거리가 먼 선심성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와 이 사업을 강행하는 지자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만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 결과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터무니없는 정책을 강행한 당사자들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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