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70% 감면
1세대 1주택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70% 감면
  • 김홍철
  • 승인 2024.02.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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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초환법’ 입법 예고
보유 6~10년은 최대 40% 감면
60세 이상 직계존속 세대원 제외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70% 감면해 준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집을 보유했다면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빠진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초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재초환 법에 따라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 최대 70%까지 깎아준다.

보유 6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10∼4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50%, 15년 이상∼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면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에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이들의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주민등록표에 등록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한다.

고령인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집이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돼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미성년 자녀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한 세대로 보겠다는 것이다.

상속, 혼인으로 인한 보유 주택과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중 거주하기 위한 대체 주택,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대체 주택은 부담금 부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60세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 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상속하거나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의 신탁 보수와 공공 시행 재건축 사업 때 공공에 내는 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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