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수당 23년째 8만원
화재진압수당 23년째 8만원
  • 류예지
  • 승인 2024.02.01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부터 10년간 49명 순직
부상 5천672건·극단 선택 97명
임무 사망 시 유공 예우 받지만
정작 공무원 처우는 열악한 상황
한동훈 “위험수당 등 즉각 인상”
현장에서 주저없이 뜨거운 화염 속으로 앞장 선 두 청년 영웅들이 하늘의 별이 됐다. 평소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사랑한 경북 문경소방서 소속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의 가슴 아픈 순직 소식이 전해지면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애도 물결이 일고 있다. 이들은 국가유공자에 추서돼 3일간의 장례 후 국가 묘지에 안치될 예정이다.

순직소방관추모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21년 4월 기준) 위험직무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총 49명이다. 소방활동 중 공상을 입은 사례는 5천672건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등으로 극단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도 97명에 달한다. 매년 소방공무원 평균 5명이 목숨을 잃고 567명이 다치고 10명이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1일 제주도에서는 제주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소속 임성철 소방장이 향년 29세의 나이로 순직했다. 임 소방장은 서귀포시의 한 감귤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콘크리트 외벽이 붕괴하면서 숨졌다. 그는 화재진압대원이 아닌 구급대원이었음에도 장비를 착용하고 진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3월에는 오랜 꿈을 이룬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전북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29) 소방교가 하늘로 떠났다. 김제 금산면 주택화재 현장에서 70대 부부 중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남편을 구하기 위해 진입했다가 운명을 달리했다. 성 소방교는 우석대학교 소방학과를 졸업 후 세 번의 소방 시험을 거쳐 2022년 5월 임용됐었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교육훈련 중 사망할 경우 ‘순직군경’ 유공자 처우를 받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에 보상금과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혜택도 적용된다. 국립묘지에도 당연히 안장된다.

금전적 지원은 순직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계급 등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배우자와 자녀, 미성년 형제의 초·중·고·대학 수업료와 입학금, 기성회비도 면제된다.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에 취업지원과 채용시험 시 가점도 부여된다. 유족과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치료받을 시 60%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위험임무에 임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수당은 2001년 인상된 후 23년 가까이 8만원으로, 위험수당도 2016년 인상을 마지막으로 7년간 월 6만원에 머물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한 후 “소방공무원들의 위험 수당 등을 즉각 인상하도록 하겠다”며 “우리 제복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