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반드시 의대 증원”
정부 “내년 반드시 의대 증원”
  • 윤정
  • 승인 2024.02.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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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서 4대 개혁 패키지 발표
증원 폭 최대 2천명 초과 전망
지역에 ‘필수의사제’ 도입 약속
의료사고 기소 면제 특례법 추진

 


정부가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증원하기로 함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의료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2035년 수급(1만5천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2006년 이후 묶여있는 의대 정원(현재 3천58명)을 늘릴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증원)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이미 지난해 12월 총파업(집단휴진)을 준비하는 회원 설문조사를 마쳤다. 전공의협의회도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에 나설 의사가 86%에 달한다는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들의 단체행동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발표 시점은 이달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원 폭은 최소 1천명이 될 것이 유력하고 많게는 2천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사제에는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와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가 포함된다.

또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돼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체계 공정성도 올리기로 했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 지원한다. 또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와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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