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중앙신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자 온누리상품권 환급
안동 중앙신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자 온누리상품권 환급
  • 지현기
  • 승인 2024.02.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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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까지 중앙신시장 44개 점포 대상, 1인당 2만 원 한도, 금액대별 환급 진행
안동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안동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연다.

시에 따르면 행사 기간 중 중앙신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 44개소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 카페)를 방문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만원 이상이면 1만원 △6만8천원 이상은 2만원이다.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안동 중앙신시장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바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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