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 의대 신설,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상속세 면제"
與, "지역 의대 신설,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상속세 면제"
  • 김도하
  • 승인 2024.02.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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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공약개발본부는 4일 국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스마트 병실과 대학병원과의 원격 협진 체계 등을 갖춘 지역 거점 스마트 공공 병원을 육성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 허용도 추진한다. 이는 비대면 진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병상·장비 등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본격 도입해 고령자 특화진료에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 대책도 마련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면제, 가업 상속세 공제 등으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인구정체지역 등이 포함된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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