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0년 이후 양도가격 제한 완화
10년 이후 양도가격 제한 완화
올 하반기부터 입주 10년 이상된 대구 동구 혁신도시 건축물은 시세대로 판매가 가능해진다.
4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에 따르면 혁신도시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을 짓고 향후 이전하려고 해도 토지 가치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연구특구·첨복단지로 중복 지정돼 개별법령에 따른 특구별 양도가격 제한 규정이 상이해 법 적용 해석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통과된 법안은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의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업 입주를 저해하는 규제가 완화돼 대구 혁신도시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은 보다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대식 의원은 혁신도시 입주기업 건의를 토대로 대구시와 국토부에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본회의 통과에 힘썼다.
이지연기자
4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에 따르면 혁신도시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을 짓고 향후 이전하려고 해도 토지 가치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연구특구·첨복단지로 중복 지정돼 개별법령에 따른 특구별 양도가격 제한 규정이 상이해 법 적용 해석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통과된 법안은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의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업 입주를 저해하는 규제가 완화돼 대구 혁신도시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은 보다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대식 의원은 혁신도시 입주기업 건의를 토대로 대구시와 국토부에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본회의 통과에 힘썼다.
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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