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6개월간 위증·위증교사 사범 19명 적발, 18명 기소
대구지검, 6개월간 위증·위증교사 사범 19명 적발, 18명 기소
  • 남승현
  • 승인 2024.02.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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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5일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19명을 적발해 18명을 기소하고 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23)씨 등 2명은 지난해 10대 동네 후배에게 금은방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치도록 교사해 재판받게 되자 자신들이 절도를 교사한 일이 없다고 후배 등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적발됐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인 B(32)씨는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하는 기기인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누군가에게 지시해 범행한 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위증 사범은 물론 위증하도록 지시한 교사범까지 모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이 최근 6개월간 위증 또는 위증교사 혐의로 입건한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6명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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