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 매매 30대 징역 5년 선고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 매매 30대 징역 5년 선고
  • 남승현
  • 승인 2024.02.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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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한 남편도 징역 1년
“입양 절차 안 거쳐 위험할 뻔”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범행을 부인한 A씨 남편 B(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천500만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또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배 부장판사는 “A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아동을 매도할 사람을 물색해 피해 아동을 매수하고 상대방에게 입양 환경에 대해 거짓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적법한 입양 절차를 계획적으로 잠탈하는 허위 출생신고를 해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일부 아동에 대해 자신과 B씨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는데 과연 양육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며 “금전을 조건으로 난자 제공을 요구한 것은 생명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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