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무직 근로자 임금·단체교섭 협약 체결
칠곡군, 공무직 근로자 임금·단체교섭 협약 체결
  • 박병철
  • 승인 2024.02.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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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 인상·연차휴가 확대
칠곡군은 지난 5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은 지난해 7월 중순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차례의 본교섭과 10여 차례의 실무교섭 그리고 3차례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거쳐 어렵게 성사 됐다.

협약사항에는 기본급 2.0% 인상, 연차 휴가 보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박병철기자 pbcchul@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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