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있나...美 대법, 8일 ‘초유의 변론’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있나...美 대법, 8일 ‘초유의 변론’
  • 승인 2024.02.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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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사당 폭동 내란 가담 이유
콜로라도주 대법, 후보 자격 박탈
구두변론 후 수일 내 판단 전망
인용·기각·보류 모두 리스크
수정헌법 14조 3항 적용 관건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대선 후보직을 확보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초유의 변론에 들어간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란 가담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데 따른 것으로, 연방 대법원의 어떤 결정도 정치적 혼란 초래 등의 리스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방대법원은 8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구두 변론을 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구두 변론 후 수일 내지 수주 후 신속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

주 대법원은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 연합 측 인사들이 공직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 판단 문제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 변론의 핵심 중 하나는 남북전쟁 때의 이 조항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다.

수정헌법 자체는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수정헌법 조항이 그 자체로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내란죄에 대한 법원 내지 의회의 사전 판결이 필요한지 여부도 쟁점이라고 CNN은 전했다.

CNN은 “콜로라도주 사건과 관련, 연방 대법원이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反)한 결정을 내리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역사학자와 법학자 등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이 사건을 기각하는 새로운(novel) 판결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연방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에는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완전한 승리 △ 주(州)에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금지 허용 △ 의회에 결정 넘기기 등이 있는데, 어느 경우든 리스크가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념적으로 다양한 선거법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해 결정적인 판결을 하지 않을 경우 재앙적 헌법 위기와 폭력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령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행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지나치게 기술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미국 법학자들은 보고 있다.

연방항소법원 판사 출신의 마이클 매코널 스탠퍼드대 법대 교수는 “연방 대법관들은 미국 대중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 사안을 결정하길 원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연방대법원이 내란을 선동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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