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일주일만에 2.5조 몰렸다
신생아 특례대출, 일주일만에 2.5조 몰렸다
  • 강나리
  • 승인 2024.02.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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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대출상품
최저 1%대 금리로 큰 인기
전체 신청액 65%는 대환 수요
정부가 출산 가구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출시한 저리 대출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는 출시 일주일 만에 2조5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65%가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9천631건(2조4천765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천588건, 2조945억원으로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대부분(85%)이었다.

구입자금 대출 가운데 대환 용도가 6천69건(1조6천61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 중 65% 수준이다.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천519건(4천884억원)이었다.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2천43건, 3천820억원 규모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천253건(2천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천608억원)으로, 대환 수요가 많았다.

앞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신청 사이트 접속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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