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지난해 11월~12월 사이 선거구민 등에게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총 10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지난 6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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