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지원…경로당 기준 개선"
尹대통령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지원…경로당 기준 개선"
  • 이창준
  • 승인 2024.02.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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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모인 곳, 소외됨 없도록 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올해 시급한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설을 앞둔 이날 강북구의 한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라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여가 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소외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안부를 묻고, 경로당 난방과 안전 점검 상황 등을 직접 살폈다.

현장을 떠나기 전에는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과 경로당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과일, 떡 등을 전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경로당은 내부에 화장실이 없고 이용 인원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다.

현재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회원 20명 이상 △남녀 분리 화장실 △거실·방 등 공용 공간 확보 △거실 면적 20㎡ 이상 등의 기준을 맞춰야 하며, 미등록 경로당은 난방비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미등록 경로당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동행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천600여곳이며, 어르신 2만3천여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등록 경로당에 필요한 난방비, 양곡비를 즉시 지원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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