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
구미시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
  • 최규열
  • 승인 2024.02.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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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련 조례안 시행 폐기물처리업 등 거리제한 적용
지역 내 갈등해소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구미시는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을 제한하기 위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자원순환관련시설중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고물상일 경우 적용되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재활용업 및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처리신고가 적용대상이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포함해 △5호 이상 가구 밀집 지역,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관광지, 문화재, 전통 사찰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하천, 소하천, 다중이용시설, 도로, 철도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저수지 경계로부터300m 이내 등에 입지를 할 경우 거리 제한을 적용한다.

시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주거지역과 인접해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의 66%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거리 제한을 도입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 등 공항 배후도시로의 도약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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