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어래돼 낡은 주택을 개량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50동),빈집정비사업(35동) 등 ‘2024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지역 내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 신축(최대2억5천만 원) 또는 증축·대수선(최대1억5천만 원)하는 경우 저금리(2%)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에 대해 자진철거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사업대상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성주군청 허가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지역 내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 신축(최대2억5천만 원) 또는 증축·대수선(최대1억5천만 원)하는 경우 저금리(2%)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에 대해 자진철거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사업대상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성주군청 허가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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