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승인 2024.02.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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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형의 집행 기간이 끝나지 않은 죄수가운데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복역을 하고 있는 자를 일정한 조건 아래 미리 석방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교정시설이 수용 인원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자 교정·교화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가석방 심사에 온정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가석방 인원이 매년 증가하여 2013년 6천148명에서 2022년 1만281명으로 1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가석방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이들의 3년 이내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2020년 489명, 2021년 495명, 2022년 630명 등 계속 증가하여, 너무 쉽게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죄질이 무거워 무기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의 선처를 받아 가석방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작년 9월 두 번의 살인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범법자가 가석방된 이후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수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두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법원이 선고한 기존 형량대로 복역하고 있었다면 입지 않았을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비난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작년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되거나 성폭행을 목적으로 이어진 살인범죄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공론화됐고 이후 정부를 비롯하여 몇몇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법안 제출이 이어졌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계류 중인 각 법률안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현행 사형제도와 무관하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비록 유럽의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사형제 폐지의 대체 형벌로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와는 그 배경이 다소 다르고, 이에 대한 위헌성 지적과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라는 행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지만, 실제 1997년 이후 사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바 있는 만큼 법률안의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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