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금지
10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금지
  • 김홍철
  • 승인 2024.02.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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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단일화 여론조사는 가능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D-60일인 오는 10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

당헌·당규 또는 경선 후보자 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 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단합대회 등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 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은 가능하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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