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 예고…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의협,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 예고…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윤정
  • 승인 2024.02.07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비대위원장 선출 마무리
전공의 파업 참여 여부가 관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기 위한 분위기를 달구고 있고 정부는 “소수의 과격한 사람들의 주장”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이 ‘총파업’, 즉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가 파급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적인 계획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최근 수련병원 140여곳,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8.2%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 휴진 움직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우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에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정부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에 나선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시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방침에 대해 “소수의 과격한 사람들의 주장”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그동안 130회 이상 많은 논의를 한 만큼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일방적이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