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곳곳 공원 내 음주행위 제재 움직임
대구 곳곳 공원 내 음주행위 제재 움직임
  • 김유빈
  • 승인 2024.02.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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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금주구역 지정·과태료 이어수성구 확대·중구 첫 지정 검토
달서구, 공원 금주 캠페인 전개
서구는 “인력부족…단속 벅차” 입장
대구 북구를 중심으로 지역의 환경 개선과 민원 해소를 위한 ‘금주 공원’ 지정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북구청은 지난해 8월 함지공원, 태전공원 등 어린이 공원 8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고 있다. 과도한 음주 행위 등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수성구청도 금주 공원을 확대하고 음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지난 2016년부터 지역 내 공원 62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수성구는 수성공원과 도담어린이공원 등 추가 지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금주구역 지정으로 공원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 공원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아직 과태료 부과 규정은 두지 않았지만 공원 내 음주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주 공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금주공원이 없는 중구청도 금주구역 지정을 고심하고 있다. 2020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음주 청정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된 중구는 과태료 부과를 처음 시행한 북구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금주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달서구청은 금주 공원을 지정하진 않았지만 공원 음주를 줄이기 위한 자체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공원 음주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술 NO 담배 NO’ 표지판을 지역 공원 168곳에 설치했다.

반면 동구청과 남구청은 관련 민원이 적어 금주구역 지정 계획이 아직 없다.

인력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단속 활동과 금주 공원 지정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구청 관계자는 “공원 금연 관련 민원을 단속할 인원이 충분치 않아 금주 구역 지정은 벅찬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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