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15일→8일 조정
설 명절을 맞아 대구·경북지역 4만4천여명이 평소보다 일찍 보훈급여금을 받는다.
국가보훈부는 보훈가족 대상 보훈급여 지급 일자를 매월 15일에서 이달에는 8일로 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2월분 보훈급여 지급 대상은 전국 42만여명이며 지급액은 총 4천115억원이다.
대구·경북에서는 4만4천479명이 총 482억9천200만원을 받는다. 대구보훈청이 3만59명에게 325억원, 경북남부보훈지청이 1만75명에게 102억7천만원, 경북북부보훈지청이 4천345명에게 55억2천200만원을 지급한다.
박용규기자
국가보훈부는 보훈가족 대상 보훈급여 지급 일자를 매월 15일에서 이달에는 8일로 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2월분 보훈급여 지급 대상은 전국 42만여명이며 지급액은 총 4천115억원이다.
대구·경북에서는 4만4천479명이 총 482억9천200만원을 받는다. 대구보훈청이 3만59명에게 325억원, 경북남부보훈지청이 1만75명에게 102억7천만원, 경북북부보훈지청이 4천345명에게 55억2천200만원을 지급한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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