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경협 법안·합의서 일방적으로 폐기
北, 남북경협 법안·합의서 일방적으로 폐기
  • 이창준
  • 승인 2024.02.08 1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개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폐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8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

2005년 채택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관련 절차와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폐지되면서 남측과 경협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게 됐다.

2011년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데 폐지됐다.

북한은 또 남북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남측과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