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성주군 소재 소규모사업장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10년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 및 주거지 인근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성주군청 환경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