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성주군,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추홍식
  • 승인 2024.02.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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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사진(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성주군은 미세먼지를 줄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영세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로 안전한 대기환경망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성주군 소재 소규모사업장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10년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 및 주거지 인근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성주군청 환경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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