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김 여사 명품백
[생활법률] 김 여사 명품백
  • 승인 2024.02.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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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대한변협 공인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언론매체 ‘서울의 소리’와 최재영 목사가 공모하여 미리 몰래카메라용 시계를 착용하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300만원 상당의 ‘디오르 백’을 주고받은 장면을 몰래 녹화하였다. 서울의 소리는 이를 언론에 공개하고, 대통령 부부를 김영란법 위반 및 뇌물수수죄로 고발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감정 및 정치적 입장을 떠나 순수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해보자. 주로 문제되는 것이 ① 김영란법 위반 ② 뇌물죄, 몰카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먼저 김영란법 위반에 대하여 살펴보자. 김영란법(정식 명칭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법) 제8조에는 ‘① 공직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년 300만원 이상의 금전 또는 물품을 받을 수 없고, ②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을 불문하고 1원도 받아서는 안되며, 그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된 내용에 대하여 검사는 곧바로 각하처분(처벌 조항이 없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조에는 공직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하게 선물을 받은 것이라면 애초부터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므로 대통령도 반환의무가 없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만일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면 대통령은 반환의무를 가지므로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최 목사의 진술 및 관련 내용에 의하면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할 수 없어 처벌될 수 없다. 서울의 소리가 확보한 녹취내용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이 수수된 정황이 없고, 그렇다고 나중에 최 목사가 ‘사실은 내가 김 여사에게 공직을 부탁하기 위하여 선물을 준 것이다’라고 말하여도 최 목사의 행위, 즉 몰래 녹취한 정황에서 애초부터 직무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도 녹취되었을 것인데, 그 내용이 없는 점에서 최 목사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김 여사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처벌할 수 없고, 대통령과 관련하여도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으므로 역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뇌물죄와 관련하여서는 이론상 대통령 부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증거 관계 등을 살펴보면 무혐의로 보아야 한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녹음 어디에도 ‘최 목사가 대통령의 어떤 직무에 대하여 김 여사에게 부탁하였는지’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 위 언급한바와 같이 최 목사가 뒤늦게 ‘당시 직무 관련 부탁을 할 목적으로 선물하였다’라고 말하여도 녹취 내용에 없으므로 그 신빙성은 0%에 가까울 것이고 무혐의 처분될 것이다. 혹자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것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부패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정치적인 주장이 될 수는 있으나 전혀 법적인 주장은 될 수 없다.

한편 이 과정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 또는 녹음내용의 법적 효력이 문제된다. 우리형사소송법 상 독수독과의 원칙(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위법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론)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대화 당사자인 최 목사가 직접 녹음한 것이므로 위법수집 증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래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함에는 지장이 전혀 없다. 그러나 언론취재 윤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이 건은 최 목사가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몰래카메라 상황을 작출한 것이다. 그 내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과거부터 아주 명백하고 중대한 공익적 목적으로 증거를 수립하려고 하여도 수집되지 않은 경우도 아니고, 단순히 상대방을 속여 몰카를 시도한 것이므로 당사자 간 녹취를 허용하는 우리 법규 허용 범위와 무관하게 언론 윤리를 넘어선 것이다.

세상 모든 일에는 정도가 중요한데 이 건 선물 몰카는 촬영 자체가 정도를 넘어간 것이므로 김 여사의 부주의를 논하기 이전에 해당 언론의 자격 상실이 먼저 거론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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