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 합동 인원 146명으로
내달 21일부터 498명까지 확대
내달 21일부터 498명까지 확대
행정안전부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 개입 방지를 위해 각 시·도와 함께 집중 감찰에 나선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 운영하는 감찰반 인원을 56명에서 146명으로 늘린 데 이어 다음 달 21일부터는 498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공무원의 선거 관련 주요 금지행위 및 처벌기준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된다.
또 선거기간인 다음 달 28일부터는 공무원이 정상적인 업무 외에 출장을 가거나 휴가 때 업무와 관련된 기관, 시설을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합동감찰반은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위반,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 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 행위, 선거철 소극행정과 인허가 등 각종 특혜 제공 행위 등이다.
행안부(www.mois.go.kr)와 전국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도 운영해 신고 내용이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되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려면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 운영하는 감찰반 인원을 56명에서 146명으로 늘린 데 이어 다음 달 21일부터는 498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공무원의 선거 관련 주요 금지행위 및 처벌기준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된다.
또 선거기간인 다음 달 28일부터는 공무원이 정상적인 업무 외에 출장을 가거나 휴가 때 업무와 관련된 기관, 시설을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합동감찰반은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위반,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 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 행위, 선거철 소극행정과 인허가 등 각종 특혜 제공 행위 등이다.
행안부(www.mois.go.kr)와 전국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도 운영해 신고 내용이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되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려면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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