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13일부터 올해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군에 따르면 구매 보조금은 대당 3천250만 원으로 신청대상은 수소전기차 구매신청서 제출일 3개월 이전부터 계속 성주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군민과 성주군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구매 가능 차량 대수는 개인 또는 법인 당 1대로 제한한다.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은 성주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조·판매사(대리점)를 방문,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가 구매자를 대행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무공해 자동차통합포탈(www.ev.or.kr)’을 통해 성주군에 제출한다.
군에서는 결격 사항 확인 후 지원 가능 여부를 제조·판매사(대리점)로 통보하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군에 따르면 구매 보조금은 대당 3천250만 원으로 신청대상은 수소전기차 구매신청서 제출일 3개월 이전부터 계속 성주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군민과 성주군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구매 가능 차량 대수는 개인 또는 법인 당 1대로 제한한다.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은 성주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조·판매사(대리점)를 방문,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가 구매자를 대행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무공해 자동차통합포탈(www.ev.or.kr)’을 통해 성주군에 제출한다.
군에서는 결격 사항 확인 후 지원 가능 여부를 제조·판매사(대리점)로 통보하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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