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카카오페이로 200만원 이하 관세 납부
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카카오페이로 200만원 이하 관세 납부
  • 김종현
  • 승인 2024.02.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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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3일 관세가 200만원 이하인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를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근절하기 위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현재는 부호와 성명 또는 부호와 전화번호만 일치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쿠팡·11번가 등 플랫폼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수입신고 정보를 비교하는 선별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방지한다.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절차를 적용한다. 현재는 수입신고 없이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해 고지하는 방식이다.

납세자 편의도 제고한다.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해외여행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 등에 부과될 관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관세청은 통관정보 조회 등이 가능한 원스톱 대민서비스 포털·앱을 개발하고 납세자 보호팀을 신설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주 등을 구매할 때 추가로 받는 미니어처 등은 면세 수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마약 밀수가 많이 적발되는 우범 항공편에 대해서는 여행자 일제 검사를 확대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독일, 베트남 등과 마약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다.

범죄 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수입할 때마다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개선해 기업의 비용 절감을 돕는다. 성실기업에 한해 한달치 수입분을 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고 납부 기한을 수입일 이후 60일까지로 연장하게 된다.

수출 환급액 산정 기준은 수출액 외에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납품한 금액’으로까지 확대해 환급 신청 편의를 높인다.

중부지역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고도화해 대체 수입선 발굴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부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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