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학년생도 전과 허용된다
대학 1학년생도 전과 허용된다
  • 남승현
  • 승인 2024.02.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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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예과 2년·본과 4년 의대 수업
대학이 6년 범위 내 자율 설계
학과·학부 자유롭게 구성·운영
특정학과 쏠림현상 발생 우려도
그동안 대학 2학년 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전과(학과 변경)가 앞으로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도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우선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학년 학생에게도 전과가 허용될 경우 대학마다 학과별 입결이 달라 특정학과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의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교육부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게 됐다.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과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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