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접종대상은 지역 내 신생 송아지의 1·2차 접종 및 3차 이후 접종시기가 도래한 소로 265 가구에서 사육되는 940두가 해당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그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진행하게 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 후 무상으로 공급해 공수의사 4명이 접종지원을 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하며 전업농가는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작년 기준 군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소 98.5%, 돼지 91.1%, 염소 90%, 합계 95.3%로 정부합동평가 목푯값 90%를 웃돌고 있다.
김교윤기자 kky@idaegu.co.kr